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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위기 콜로라도 저소득 세입자에 숨통

 지난 28일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해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주전역에서 수천건의 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덴버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주의회 임시회기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현재 회계연도에 이미 주정부의 임대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3,500만 달러외에 추가로 3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돈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지원금으로 받은 수억 달러가 고갈된 이후 주정부가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예산을 써야 한다.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에게 임대 지원을 배포하는 지역사회 경제 방어 프로젝트(Community Economic Defense Project)의 공동 창립자인 자크 뉴만은 “긴급 임대 지원을 위한 주정부의 투자는 약 6천 가구가 퇴거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이웃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의회와 주지사가 승인한 3천만 달러는 지난 11월 7일 선거에서 콜로라도 유권자들이 거부한 재산세 구제 조치인 주민발의안 HH에 담겨있던 주정부의 지출 규모보다 1천만 달러가 더 많다. 주정부의 세입자 지원은 기록적인 퇴거 파동에 직면한 덴버시가 도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에 약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추가된 세입자 지원 예산은 DLC(Department of Local Affairs)로 보내져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임차인이 있는 집주인에게 돈을 분배하기 위해 주전역의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맺고 집행될 예정이다. 줄리 곤잘레스, 레슬리 헤로드, 맨디 린제이 등 동료 민주당 주상원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재넷 버크너 의원은 “주거 비용을 낮추고 퇴거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계속 연구하는 동안 이 지원 예산은 가장 필요한 가족에게 즉각적인 구제책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주민발의안 HH가 실패하고 폴리스 주지사가 11월 중순 주의회 특별 회기를 발표한 후 진보적인 주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저소득층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대 지원을 늘리는데 우선 순위를 두었다. 덴버시는 올해 퇴거 신청 건수가 1만2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 퇴거 기록을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주전체의 퇴거 건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 법안은 이번 특별회기에서 승인된 7개 법안 중 하나였다. 11월 20일 4일간의 회의가 끝나자 폴리스 주지사는 주택 공제 및 평가율을 변경하여 내년 초 예상되는 재산세 인상의 영향을 둔화하기 위한 법안 등 4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28일 주지사는 임대 지원 법안과 아울러 다른 두 가지 법안에도 서명했다. 하나는 어린이에게 여름 식사를 제공할 연방 프로그램에 서명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재산세 해결책을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저소득 저소득 세입자들 퇴거 위기 세입자 지원

2023-12-04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내달 15일 종료 전망

팬데믹에 렌트를 못 낸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뉴욕주의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이 이르면 다음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RAP는 가구총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이하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타격 때문에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렌트보조금을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5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ERAP 자금이 바닥나면서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재무부에 여러 차례 ERAP 연방자금을 요청했지만, 지원금을 요청할 때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자금을 받았다. 작년 11월엔 10억 달러를 요청했으나 2720만 달러만 받았고, 올해 1월에도 16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1억1900만 달러만 할당받았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1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이미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뉴욕주는 지난 9월 말 이후 ERAP 신청자에게는 실제 보조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피하기 위해 ERAP를 신청해왔다. 올해 초 소송전을 이어온 결과, 세입자들은 ERAP를 신청만 했다면 요청이 승인될 때까지 렌트를 못 내도 집주인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들도 당장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ERAP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보류 상태로 유지해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년 1월 15일을 끝으로 ERAP 신청도 받지 않게 되면, 장기간 렌트를 연체한 세입자들은 퇴거명령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의 엘렌 데이비슨 변호사는 “수개월 렌트를 연체한 저소득 가구라면, 빨리 ERAP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저소득 세입자들

2022-12-15

뉴욕시 넘쳐나는 퇴거소송, 저소득층 법률지원 차질

뉴욕주가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뉴욕시에서 퇴거소송이 넘쳐나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변호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5일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정부와 계약을 맺고 저소득 세입자들을 변호해주는 3개 조직이 “인력부족 때문에 퀸즈와 브루클린에선 새로운 퇴거소송 사례를 맡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변호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퇴거소송은 갑작스럽게 늘어 무료 변호를 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OCA)에 따르면, 이에 따라 최근 브롱스 주택법원에선 지난 3월 이후 약 475건의 소송이 변호사 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2017년 제정된 ‘법률자문의 권리 조례(RTC)’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200% 이하인 주민에게 무료 법률 자문과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4인가족 기준 연간 소득이 5만5000달러 미만이면 무료 변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거소송이 폭증하며 번아웃에 시달린 변호사들이 퇴사한 경우가 많았고, 법률자문기관들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뉴욕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리걸서비스NYC에선 최근 4명의 고연차 변호사가 사임했고, 아직도 약 160~170건의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리걸서비스NYC는 브루클린에선 이번달 사건을 추가로 받지 않고, 퀸즈에선 50% 수준의 사건만 맡을 계획이다. 법률구조협회와 뉴욕법률지원그룹 역시 이번달엔 퀸즈에서 새 소송을 맡지 않는다.     저소득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공공지원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뉴욕시의회에선 퇴거소송 속도 자체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시의원은 “판사들은 무료 변호인이 매칭되지 않는다고 해서 퇴거소송 사건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퇴거소송의 처리 속도를 늦추도록 판사에게 지시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컬 주지사가 소송 속도를 늦춰야 저소득 세입자들의 법률자문을 받을 권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주지사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퇴거소송 저소득층 퇴거소송 저소득층 퇴거소송 속도 저소득 세입자들

2022-04-05

LA카운티 퇴거유예 12월 말까지로 연장

LA카운티가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내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 및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에서 올해 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3월 말로 만료될 세입자 퇴거 보호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당초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인 임대료 미납(non-payment) 세입자 퇴거 보호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이며 임대료를 미납한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조치는 이번 달 31일로 만료된다.     단, 주거용 건물 세입자 보호 조치도 6월 1일부터는 조건이 달린다.     5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못 내는 모든 세입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6월 1일부터는 지역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만 가능하다.   LA카운티 4인 가족의 경우 저소득 기준은 9만4600달러부터다. 이 조치는 LA카운티 직할 구역과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이 없는 모든 도시들에 적용된다.     저소득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보호 조치는 2023년 6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ABC7뉴스는 전했다. 그 밖에 이번달 말에 만료 예정이었던 무과실 퇴거 보호 조치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무과실 퇴거란 임대인이 확장공사, 렌트 중단 등 개인적 이유로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단독주택, 모빌홈, 콘도미니엄 유닛 등에 한해 임대인이 이사를 들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또 올해 말까지 임대인은 소란 행위(Nuisance)나 허용하지 않은 입주자나 반려동물을 들인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할 수 없다. 임대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세입자도 올해 5월 말까지는 퇴거할 수 없다.   결의안을 발의한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는 “지난 7일 동안 25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그들은 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런 일은 매주 수십만 명의 우리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을 퇴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을 두고 “끝이 보이지 않는 세입자 보호 정책의 대대적인 확대”라고 비판하며 “임대인들도 팬데믹 동안 충분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때로는 어떤 세입자들은 집세를 내지 않기 위해 퇴거 유예 조치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연말까지 LA시를 포함 LA카운티의 렌트 안정 유닛( rent stabilized unit)들의 임대료 인상을 동결시키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LA시는 올해 8월까지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린 렌트비도 2023년 5월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퇴거 조치를 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수아 기자la카운티 퇴거유예 저소득 세입자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세입자 퇴거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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